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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급여 제대로 안주는 다른 가게사장 고발할 수 있나요?

얼굴만 아는 다른 가게 사장이 있습니다. 내부사정을

좀 알게되었는데 자식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약속한 급여를 안 준답니다.

일한 시간 대비 급여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미준수는당연하고 1/4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일 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은 다른 일자리 찾아 가게 도망간 상태입니다. 노동착취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가 대신 고발 가능한 부분인가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30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해야 하지만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조사는 근로관계 당사자에 대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노동청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 행위를 명시하여 고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급여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이 될뿐아니라, 최저시급 미준수는 노동청 신고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보다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 또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발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