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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 제대로 안주는 다른 가게사장 고발할 수 있나요?

얼굴만 아는 다른 가게 사장이 있습니다. 내부사정을

좀 알게되었는데 자식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약속한 급여를 안 준답니다.

일한 시간 대비 급여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미준수는당연하고 1/4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일 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자식은 다른 일자리 찾아 가게 도망간 상태입니다. 노동착취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가 대신 고발 가능한 부분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해야 하지만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조사는 근로관계 당사자에 대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노동청에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 행위를 명시하여 고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급여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이 될뿐아니라, 최저시급 미준수는 노동청 신고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보다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 또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발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당사자가 아닌 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으며,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