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공휴일 있는 주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1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해 한주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추가적으로2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이중 8시간은 기본근로이고 1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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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대시 사모님 잡담은 시급으로 쳐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교대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게 아닌 개인적인 대화인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추가임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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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알바생인데 최저가 안되는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주 이틀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2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501,5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시급제와 달리 월급제는 월 실제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므로 추가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근로계약서에 명확히 8일 근무하는 경우로 약정이 된 상태라면 10일 근무하는 달에 추가청구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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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급여 월240만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2,340,738원이 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월 최저임금은 2,570,6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으로계산을 하였으며 실제 휴게시간이 있다면 금액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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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무시간중 지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기 위하여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5분의 시간을지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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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매니저를하고있습니다 연차와 급여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약정을 별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사용이가능해야 합니다.(근로계약으로 별도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행동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세전 임금이 됩니다.여기서 국민연금 (4.5%)90,470원 건강보험 (3.545%)71,270원 요양보험 (12.81%)9,120원 고용보험 (0.9%)18,090원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850원 지방소득세(10%)1,980원이 공제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799,8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3. 참고로 실제 휴게시간 보장 없이 일을 한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도 추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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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후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우선 신청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기일연장에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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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 10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10일에는 주말이포함이 되며 3일에 촉진을 하였다면 기간산정시 초일은 불산입하므로 13일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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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인가요?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것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도 직원이므로 회사 내 공지사항에 대해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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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필요해 보이지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는 행위, 강제로 축의금을 걷는행위 등은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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