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대시 사모님 잡담은 시급으로 쳐 주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5시간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끝날 때 교대를 사모님(서류상은 사업주)과 하는데, 한 번 저를 잡아놓고 잡담을 시작하면 2시간씩 합니다. 저는 조금도 재미없는데 그 아줌마는 저랑 대화하는게 재미있다며 꺄르륵거립니다.
거기서 또 대놓고 일이 있어서 가 봐야한다는 말을 하면 표정이 썩길래 이젠 가겠다는 말도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거의 매번 녹음을 해 놓았고,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급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증거로는 어떤게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잡담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취록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조사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붙잡았다고 해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과 같은 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그냥 가시는게 답일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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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교대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게 아닌 개인적인 대화인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추가임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모님과 잡담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가야된다고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에서는 자발적인 대화한 것이므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화중 업무수행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고 질문자님께서 퇴근을 해야한다고 사용자에게 말하였음에도 못가게하는 것이 아닌이상 사용자 측에서 강제로 질문자님을 퇴근하지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퇴근시간이 되면 바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