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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대시 사모님 잡담은 시급으로 쳐 주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45시간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끝날 때 교대를 사모님(서류상은 사업주)과 하는데, 한 번 저를 잡아놓고 잡담을 시작하면 2시간씩 합니다. 저는 조금도 재미없는데 그 아줌마는 저랑 대화하는게 재미있다며 꺄르륵거립니다.

거기서 또 대놓고 일이 있어서 가 봐야한다는 말을 하면 표정이 썩길래 이젠 가겠다는 말도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거의 매번 녹음을 해 놓았고,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급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증거로는 어떤게 필요하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잡담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취록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조사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붙잡았다고 해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과 같은 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그냥 가시는게 답일 듯 하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교대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게 아닌 개인적인 대화인 경우라면 나중에라도 추가임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모님과 잡담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가야된다고 하고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에서는 자발적인 대화한 것이므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화중 업무수행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고 질문자님께서 퇴근을 해야한다고 사용자에게 말하였음에도 못가게하는 것이 아닌이상 사용자 측에서 강제로 질문자님을 퇴근하지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퇴근시간이 되면 바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