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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영양85
거대한영양8521.02.25

시도때도 없이 쉬는 주말알바 강제 퇴사 못시키나요?

저희 아내가 일하는 사업장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는 평일 알바를하고 주말 알바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말 알바입니다

주말만 하는 알바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많이 일을 빠집니다. 그래서 그 대타는 저희 아내가 대신합니다

거의 한달을 쉬더니 이번주는 한다고 해놓고 또 갑자기 오전은 또 빵구를 냈습니다

그러니 사장은 또 우리 아내에게 대타를 부탁하고 아내는 또 대타를 하고 쉬는날이 없습니다

애기도 있는데 이건뭐 홀아비 같습니다

말이 주말알바지 일은 안한지는 2달은 넘은거 같습니다

그러곤 자기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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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권한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에게 있지 배우자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대체 근무를 하기 원치 않으시면 않하셔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즉시해고도 가능할 것이며, 5인 이상이라도 감급 등의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주말 알바에 대해서 직접 말을 하는 등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주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고 성실한 주말 알바를 구하도록 건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이 주말알바지 일은 안한지는 2달은 넘은거 같습니다

    그러곤 자기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해당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입장에서 별다른 제지 방법은 없습니다.

    대타근무를 반드시 해야하는것은 아니니 근무요청시 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로 사장과 면담요청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냥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하루에 평균 5명 미만으로 근무하면 5인 미만 사업장임)

    (계산은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한달전에 예고해서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