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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노는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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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근무, 하는 일 과중으로 인한 퇴사/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지금 알바를 구해서 일주일 간 근무 중에 있으며 하루 12시간 업무를 보고있고 휴게 시간 1시간을 기본 제공 해준다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으며 본래 알려주신 업무보다 업무가 증가하여 업무량이 많음. 본래 주 5일로 주말 근무는 제외하였는데 한달만 토요일까지 해달라하여 응했으나 주말 안 쉬는 걸로 진행해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돈은 알바와 동일하나 홀 총괄, 알바 담당, 주방 업무, 고기 삶기, 전처리, 고기 써는 것(30kg)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근무 후 퇴직 의사 전달하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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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미만으로 부동청의 신고 시 사용자에게 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역시 노동청 진정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바로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