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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격렬한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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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맞벌이로 휴일근무 불가능.실업급여

와이프가 취업으로인해 둘중 한명이 주말에 애들을 돌봐야하는데 저는 월요일~금요일 빠짐없이 출근을하며 토요일 일요일 근무나오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일을 하긴했어요 와이프는 주5일근무인데 평일에쉬어요.

주말 근무를 미리 못나갈꺼 얘기를하고 빼주는데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주말에 근무 안하면 재계약을 안해주신다네요.이런경우 실업급여신청이나 회사에 뭐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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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재계약이 보장된 경우 휴일근로를 안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