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잘 아시는 분..잘 몰라서요
저희 남편이 한 회사에 약 6년째 재직 중인데
야근이 아주 잦아요
아기 태어났을때 육아 휴직 2주 받았구요
이후에 둘째가 생겼는데 똑같이 준다고 하더라구요.
아이 둘을 가정보육 하는게 힘들 것 같아서
야근 일정 조절 좀 해달라니까 어렵다했고요
현재 5월에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약 4주째 야근
(평균 9시 이후에 끝남,오전 8시 근무 시작)
중인데 이번주는 밤 12시까지 야근을 한다네요
남편이 작년에 과로로 마비 증상 와서
외과가서 검사까지 받았는데 회사는 권고사직 해줄 생각 없다하고 과로로 쓰러질까봐 걱정돼요
회사 영업 정지였을땐 새벽에 출근해서 몰래
일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퇴사하고 이직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자녀당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사업주 의견서 등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또 9주간 평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1년이내에 2개월이상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사용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사하고 이직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정식으로 1년 요구하세요.
거부하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먼저 고용센터와 상의하고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야근이 많은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이 잦아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