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박한박쥐287
신박한박쥐287

실업 급여?잘 아시는 분..잘 몰라서요

저희 남편이 한 회사에 약 6년째 재직 중인데

야근이 아주 잦아요

아기 태어났을때 육아 휴직 2주 받았구요

이후에 둘째가 생겼는데 똑같이 준다고 하더라구요.

아이 둘을 가정보육 하는게 힘들 것 같아서

야근 일정 조절 좀 해달라니까 어렵다했고요

현재 5월에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약 4주째 야근

(평균 9시 이후에 끝남,오전 8시 근무 시작)

중인데 이번주는 밤 12시까지 야근을 한다네요

남편이 작년에 과로로 마비 증상 와서

외과가서 검사까지 받았는데 회사는 권고사직 해줄 생각 없다하고 과로로 쓰러질까봐 걱정돼요

회사 영업 정지였을땐 새벽에 출근해서 몰래

일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퇴사하고 이직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 자녀당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사업주 의견서 등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또 9주간 평균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1년이내에 2개월이상 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1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아휴직사용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저는 남편이 퇴사하고 이직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육아휴직을 정식으로 1년 요구하세요.

    • 거부하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먼저 고용센터와 상의하고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야근이 많은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이 잦아 건강을 해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