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주15시간인건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계약서 주3일,: 화목 7시간씩, 토: 4.5시간; 4대보험도 넣어줌.
2. 근로계약서대로 한달 근무함
3. 입사 한달 후 토요일 근무는 힘들겠다고 직원이 화목만 나옴. 남편이 토요일에 아이를 안봐준다하여 출근을 못하게됨
화목은 어린이집에 다녀서 출근가능
4. 주에 14시간씩 계속 12개월 이상 근무하게됨.
퇴직금은 줄 필요없는건가요?
제가 나오지마라고 한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므로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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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를 제외하기로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1주 소정근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일단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중간에 근로자의 사정이 있어 1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이 되었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한달 뿐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씩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