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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슴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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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주15시간인건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근로계약서 주3일,: 화목 7시간씩, 토: 4.5시간; 4대보험도 넣어줌.

2. 근로계약서대로 한달 근무함

3. 입사 한달 후 토요일 근무는 힘들겠다고 직원이 화목만 나옴. 남편이 토요일에 아이를 안봐준다하여 출근을 못하게됨

화목은 어린이집에 다녀서 출근가능

4. 주에 14시간씩 계속 12개월 이상 근무하게됨.

퇴직금은 줄 필요없는건가요?

제가 나오지마라고 한 건 없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므로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를 제외하기로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1주 소정근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일단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중간에 근로자의 사정이 있어 1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이 되었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한달 뿐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씩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