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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대벌래277
길쭉한대벌래27723.05.27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50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 내 갑질로 신고해도 될까요?

1. 직장 내 관리부서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및 비품 관리를 다른 부서에 떠넘기면서 정리한 결과만 넘기라고

매해 년 마다 10년 넘게 요구 하고 있습니다. 부서 내 유동인원는 있는데 말입니다.

컴퓨터도 30대 안팎 얼마 안됩니다.

회사 돈으로 사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직무 유기 및 근무 태만 아닌가요?

해답도 없고 작성 양식도 없습니다. 공식화도 없는데다 너네 팀장하고 협의했고 요청을 했으니까 너희는 따라야 된다

라는게 참 짜증납니다.

2. 사장님의 손주 돌(첫 생일)이라고 축의금을 내라고 합니다. 사장님의 자녀분이라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는데

손주 생일이라고 사원 대리할 것 없이 돈을 내라니요?.... 이것은 좀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오래 근속 하신 분들은 예의 상 손주 돌 축하 드린다고 돈을 냈겠죠?

그런대 다른 직원들은 사장님의 자녀 분의 얼굴도 모릅니다. 한국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잔치도 안 합니다.

그래서 관리 직급만 돈을 걷어서 냈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팀장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돈 내는 거는 자율적으로 이 다라고 했는데.... 모두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들 미안하지만 다들 돈 주고 축하해 드리자 말하면서 설득이라고 했으면

" 그나마 이 사람도 회사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러는 거겠지?" 라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우리한테 돈을 주시는 분인데 눈치 것 행동해야지 나중에 저의 손주가 태어나서 돌이 다가와도 돈 안 줄 거죠?"

성질을 내며 말을 합니다.
일 시키게 해줬는데 눈치 것 해라. 이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회사가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해 놓고는 이런 갑질는 아니라고 봅니다.

3. 회사의 공간 확장 목적으로 전문 공사 인원 을 불러 임금을 주고 공사할 생각은 안하고

회사내 공사 및 보수 전문 직원이 없는데 공사와 무관한 직원을 불러 돈을 아껴 회사를 가꾼다는 목적으로

인테리어작업, 샌드위치 판넬 작업, 그라인더작업, 고속절단기작업 ,

3m 정도 의 고층 작업등 위험 작업을 수시로 지시합니다.

생산 현장이 아닌 회사내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물경력으로 시간지나는 것도 걱정되고

위험한 일 하다가 심하게 다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팀장은 "위"에서 지시하니 그냥 하라는 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부여 받은 일이 아닌 다른 잡무를 하는 것인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이 아닌가요?

4. 회사 내 휴식 공간이 새로 생겼는데 사무실 바로 옆입니다. 휴식공간에는 큰소리가 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업무 중에 휴식 공간의 방음이 너무 안되어 사무실에서 횡간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업무에 너무 집중이 안됩니다.

불편 사항에 휴식 공간이 생긴 것은 좋다 하지만

저는 극단적인 걸 원하지 않으므로 방음벽을 시공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6개월 넘게 방치 및 무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갑질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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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험한 업무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갑질이라고 보기는 곤란한데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번과 4번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번과 4번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는 행위, 강제로 축의금을 걷는

    행위 등은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서간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이니 법적인 질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갑질이 맞습니다.

    3. 갑질이 맞습니다.

    4. 갑질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조리한 점은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신고절차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