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2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가 됩니다. 그리고 별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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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연차 및 퇴직금 적용 여부에 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 사업장이 되더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에 있어 5인이상 인지 미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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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1개월을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1년이 되는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질문자님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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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시 사업주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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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1. 2019년 3월 4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 11개2. 2020년 3월 4일 15개3. 2021년 3월 4일 15개4. 2022년 3월 4일 16개5. 2023년 3월 4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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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징계를 당해서 한달 출근정지 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 5. 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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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발령이 났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출근정지를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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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유가 좀 특이합니다. 개인사유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한주 5일근무를하였다면 재취업후 6개월 근무한 기간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은 힘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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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제가 따로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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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건강보험료 책정은 입사일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월 1일자가 아닌 2일자 입사라면 당월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3월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직장가입자로서 납부는 4월 급여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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