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무자 관련 궁금한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단속적근무자로 격일제로 근무중입니다 계약 형태는 계약직이고 아파트에서 근무합니다.
지금 24시간 근무이후 비번날 추가근무를 요청합니다 추가근무수당은 시간당 만원으로 주신다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얼마를 받을수있으며? 이 추가근무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이것을 안하면 짤릴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았을 경우, 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근무시간 x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연장
근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동의가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래의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비번일 근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추가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근무의 경우 근로자의 선택이며 추가근무를 거절한다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고당하진 않습니다.
시급을 만원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원래 시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 맞으나
만원은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급여 내용 토대로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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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1.5배를 지급합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요구는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