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없을 경우 임금체불 금액을 받아내는게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통장으로 받았다면 급여이체증과 질문자님이 스스로 정리한 알바앱에 대한 내용도 제출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보다는 불리하겠지만 해당 증거와 질문자님의 주장을 통해 노동청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므로 못받는다고 볼수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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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09시 야간근로 시간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체류시간 총 15시간에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2시간 근로가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따라서 임금계산은 아래의 (1), (2), (3)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1) 기본근로 : 12시간 x 시급(2) 야간근로 : 5시간 x 시급 x 0.5(3) 연장근로 : 4시간 x 시급 x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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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헷갈려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까지 6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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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한달후에 쓰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한달 후에 작성하더라도 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에 맞춰 신고를 할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발생시 강력한 증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 전환 전 한달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서 작성을 한 후 근무를 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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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일했더라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신고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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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월 370받기로 한경우 실수령액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전 월급여가 3,700,000원인 경우 국민연금 (4.5%)166,500원, 건강보험 (3.545%)131,160원요양보험 (12.81%)16,800원, 고용보험 (0.9%)33,3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51,670원, 지방소득세(10%)15,160원이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3,185,41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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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동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이 방문하셔도 됩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카톡, 문자, 통화녹취 등이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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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으로 파견근무시 건강보험은 납부 및 수급이 중지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해외파견근로자는 국내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 피부양자가 남아있는 경우 50%,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100%의 보험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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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약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12만원으로 기재해달라고 하시거나 회사에서 강요한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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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서면통보 법령?이거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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