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으로 인한 3년간 미사용 휴가 보상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위해 제가 입사하여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A ,
그리고 제가 출장을 가게된 회사 B로 하겠습니다.
A 회사는 1년단위로 연간 달마다 쉬는날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날에 대부분 사람들이 연차를 소진해 쉬는것으로 되있습니다..
( 사용하지않아도 연차사용한것으로 휴가결재 되있음. )
저는 2020 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B회사 프로젝트에 2021년 1월 11일에 투입되어서 프로젝트 특성상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 특별한 날 제외 )
A에서는 B프로젝트 종료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 강제로 차감된 연차 ) 에 대해서는 '대체휴가' 라는 종류로 못쓴 연차를 쓰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휴가는 연도가 바뀌면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6개월정도 투입되는것으로 알고있었으나 투입기간이 자동연장이 되었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점점 늘어났고 불만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몸과 정신이 지쳐서 내일채움만기를 목표로 버티고있습니다.
만기금을 수령하고 퇴사를 한다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특이사항은
2022년 10월쯤에 연차사용촉진서? 받으러 와서 거절했었고,
2023년도에 2022년도 연차사용촉진서 강제로 받아가셨습니다. ( 어떻게든 보상해준다고 함 )
연차사용촉진서 A4용지 밑에 날짜가 2022년 6월로 되있더군요.. 이게 좀 걸리네요
( 6개월전에 통보해야지 뭐 연차보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나봐요.. 그래서 날짜를 바꿔놓은것같아요.)
그동안 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러번 소통하면서 기다렸지만 돌아오는게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제가 알아봐서 준비해야 할것같아서요..
1. 퇴사를 한다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2. 2020년 12월 01 일 입사 2023 9~12월 퇴사예정시 보상받을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3.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 3년 1일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연차 발생은
11 + 15 + 15 + 16 으로 57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더 늦기 전에 노무사 선임해서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이 아닌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0.12.1.~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2020.12.1.~2021.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2.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2021.12.1.~2022.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2.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2022.12.1.~2023.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에 16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2023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못썼으면 연차가 남는 것이지 대체휴가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연차사용촉진 통보는 1차는 7월에 근로자에게 날짜를 지정하게 하고, 2차는 10월에 사용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으면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