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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슬기271
반듯한다슬기27123.05.24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현재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4~5시간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4시간 근무 1시간 휴게가 의무일까요?

시급으로 계산할 때, 9시~17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휴게시간 없이 8시간으로 근무시간 계산하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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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휴게시간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4~5시간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4시간 근무 1시간 휴게가 의무일까요?

    시급으로 계산할 때, 9시~17시까지 근무했을 경우 휴게시간 없이 8시간으로 근무시간 계산하여도 괜찮을까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에 휴게시간이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추후에 노동청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상황들을 비추어 볼때, 실질이 근로자라고 보여질 소지가 높아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합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원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고, 노동법을 전부 적용해야 하며 사업소득 신고도 위법이며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진짜로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졌다면 프리랜서이기보다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사내 규정을 적용 받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별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2. 시업과 종업시간을 사용자가 정하고 그에 구속되는지

    3. 업무수행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4. 업무수행자가 이윤의 창출 및 손해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6. 기본급 및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 여부

    7.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8.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