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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보고싶은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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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입니다 점심시간,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 2-3개월 하기로 했습니다(긍로계약 안함. 추후 가능성은 있으나 우선 프리랜서 계약하기로 함) 상시근로자 현재 4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문의 드렸으나 확답을 받지 못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월-토 편한날, 편한 시간 업무가능, 1-5시 집중근무 원함)

  1. 하루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는 걸까요? 프리랜서는 점심시간 따로 제외하고 풀 8시간 근무인건지 궁금합니다..

  1. 3월 같은 경우 공휴일이 있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공휴일 상관없이 주 5일 40시간 근무인가요? (3/3월 대체 휴무일 > 화-토 40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1. 휴가는 프리랜서는 찾아보니 원칙상 없지만

출근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면 휴가 발생이라고 하던데.. 급한 휴가는 제가 월토 중 고를 수 있으니 평일 하루 쉬고 토요일 출근하는 쪽으로 유두리 있게 조절하면 될것 같은데

매일 출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제외인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주 계약을 할때 제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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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휴게시간은 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실질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공휴일은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