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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보고싶은오랑우탄
갈수록보고싶은오랑우탄

프리랜서 휴가 및 점심 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 2-3개월, (서비스 테스트 기간 근무라 오픈하게 되면 추후 정규계약, 현재는 테스트 잘 되는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뭔가 수습 느낌이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기로 해서요..)

주 5일 40시간 (월-토 편한날, 편한 시간 업무가능, 1-5시 집중근무 원함)

  1. 하루 8시간 근무시 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는 걸까요? 프리랜서는 점심시간 따로 제외하고 풀 8시간 근무인건지 궁금합니다..

  1. 3월 같은 경우 공휴일이 있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공휴일 상관없이 주 5일 40시간 근무인가요?

  1. 휴가는 프리랜서는 찾아보니 원칙상 없지만

출근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면 휴가 발생이라고 하던데.. 급한 휴가는 제가 월토 중 고를 수 있으니 평일 하루 쉬고 토요일 출근하는 쪽으로 유두리 있게 조절하면 될것 같은데

매일 출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제외인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주 계약을 할때 제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협의가 가능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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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인데, 프리랜서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모든 것은 사실상 근로자로서 하는 질문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것이라면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므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부여됩니다.

    공휴일 근무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휴가 역시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무의 실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계약서상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 등이 정해집니다. 프리랜서 계약 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셔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이 진정한 프리랜서(업무위탁)에 해당한다면 '일의완성'이 목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며 근무시간 등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중식시간(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