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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옥구슬5055
녹색옥구슬505522.11.10

오전10시~5시 근무 프리랜서는 점심 시간 빼고 7시간이 법정근로 시간 맞나요?

오전 10시~오후5시까지 누구

그럼 근무시간은 7시간 입니까?프리랜서는 법정근로에 점싱시간 빼는 건가요?1시

간 . 소속은 돼있지만 일당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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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 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매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보통 근로자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다 법률용어는 아니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해당 업무의 결과물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만 포함하면 되지만, 사용자가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고,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7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총 7시간 중 최소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 주어야하며,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준다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