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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관수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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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야간수당 1.5배 대신 시간 감축으로 작업 진행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프리랜서로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간 10시 ~ 6시 8시간

야간 6시 ~ 11시 5시간

산정으로 야간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시간만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하여 주간금액으로 지불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프리랜서 야간수당은 어떻게 지불되는것이 원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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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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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비의 지급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주간에 비해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야간수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식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