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자체도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부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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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한주52시간 초과하여 연속하여 9주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는초과근무를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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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간임금총액 년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3년차이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차 임금총액의 1/12 + 2년차 임금총액의 1/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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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일용직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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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 변경 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면 기존 재직 근로자들은 변경 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게되는 반면 새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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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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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약직 계약당시 약속했던 실업급여 가능여부 말이 바뀌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취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구두약속을 어기고 재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이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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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무단결근기간에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립되는 금액이 없지만 이전 출근한 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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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형태가(정규직, 계약직) 다르다고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또한 담당업무에 지게차 운전 보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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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재직증명서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가 요구하는 경우에도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은 법정양식이 없으므로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 양식으로 하여 교부하여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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