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에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드립니다.

2023. 05. 24. 11:14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에 공무직과 기간제가 같이 근무하는데 업무가 중복되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지게차운전하는데 공무직과 기간제가 같이 운전하곤 합니다.

혹시 업무가 중복되면 안된다는 법조항이 있나요?

기간제 채용해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지게차 운전 보조 이렇게 명시하면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리스크 요인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차별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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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 05.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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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이 없으므로 공무직과 기간제의 업무가 중복되면 안된다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2023. 05. 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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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형태가(정규직, 계약직) 다르다고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담당업무에 지게차 운전 보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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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및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3. 05.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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