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가입및 적용시 고용주도 4대보험 필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상 불가합니다.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면되지만 질문자님 사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건강과 연금은 각 사업장에서이중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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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종료시기 및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당기(5월)후 1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일은 7월 1일이 됩니다.2. 네 5월 급여는 6월 15일에 주는게 맞습니다.3. 직원이 납부할 보험료가 있는데 임금이 없어 공제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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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했는데, 사측에서 내일채움공제 해지 신청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내일채움공제 기관에 연락하여 현재 적어주신 사정을 설명한후도움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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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후 중노위 판결 시 '인정'의 판결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노위 판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지노위의 판정사실을뒤집을 만한 주장 및 증거가 없다면 지노위 판정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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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초봉 관련 질문읩니다. 국내 대기업 정확한 초봉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사이트에서도 평균치 정도만 집계를 해놓은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초봉을 제시해도 인센 등은 제외한 금액을 명시하는경우도 있고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정확한 임금액수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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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퇴사 처리 후 일용직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처럼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으로전환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무를 한다면 일용직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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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내용이 변경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마다 법률변경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직접 법령을 찾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을출력하여 현재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수정할 부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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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퇴직금 등 지연이자의 경우 연 20%가 적용됩니다.2. 달력상 1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미만이라도 지연일수만큼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5년입니다. 이미 모두 초과하였기 때문에안타깝지만 현시점에서 법으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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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지급 노동자 계속근무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정규직처럼 근로한다면 5월 5일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네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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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근무시 1.5배 수당지급여부 및 연장근로 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적어주신대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40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토요일 8시간은 기본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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