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내용이 변경에 대한 질문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21년도에 취업규칙 주요 내용이 개정되어서 변경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냥 두다 이번에 재확인해서 변경된 부분은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21년 개정 이후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주요 내용들이 바뀐적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1년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별도 노무사 컨설팅 받으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여기서 그걸 다 답변드리기엔 글자수가 부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 2023년 표준취업규칙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표준 취업규칙을 토대로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취업규칙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 18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법률변경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직접 법령을 찾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을
출력하여 현재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수정할 부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개정 및 시행일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