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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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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내용이 변경에 대한 질문

제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21년도에 취업규칙 주요 내용이 개정되어서 변경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냥 두다 이번에 재확인해서 변경된 부분은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21년 개정 이후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주요 내용들이 바뀐적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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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1년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별도 노무사 컨설팅 받으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여기서 그걸 다 답변드리기엔 글자수가 부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시면 2023년 표준취업규칙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표준 취업규칙을 토대로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취업규칙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5월 18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마다 법률변경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직접 법령을 찾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을

      출력하여 현재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수정할 부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률의 개정 및 시행일에 관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