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가입및 적용시 고용주도 4대보험 필수가입해야하나요?
현재 A라는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일반사업자를 내어 혼자 부업을 하다가 (A직장-겸업가능)
일이 잘 되어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려는데요.
파트직원은 저를 제외하고 이번에 신규채용하는 1명입니다.
파트 직원 기준근로시간이 사대보험을 적용해야할 기준을 초과하여
파트 직원 사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직원이 원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미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대보험연계시스템에서 직원 사대보험 신고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니
전자 시스템상으로 고용주까지 같이 사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로 알고 있고 하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직원 사대보험을 해주기 위해
제 사대보험료를 양쪽에 모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직원만 사대보험을 들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관련 법상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한 개인사업주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상 불가합니다.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만 4대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면
되지만 질문자님 사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건강과 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의 경우 직원 채용시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와 함께 직원에 대한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주도 같이 신고하도록 전상상으로 되어 있어 직원만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