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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캥거루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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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가입및 적용시 고용주도 4대보험 필수가입해야하나요?

현재 A라는 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로 일반사업자를 내어 혼자 부업을 하다가 (A직장-겸업가능)

일이 잘 되어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하려는데요.

파트직원은 저를 제외하고 이번에 신규채용하는 1명입니다.

파트 직원 기준근로시간이 사대보험을 적용해야할 기준을 초과하여

파트 직원 사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직원이 원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미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대보험연계시스템에서 직원 사대보험 신고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니

전자 시스템상으로 고용주까지 같이 사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로 알고 있고 하나 선택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직원 사대보험을 해주기 위해

제 사대보험료를 양쪽에 모두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 부담스럽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직원만 사대보험을 들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관련 법상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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