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투잡 파트타이머에 대한 4대보험 신고요령?
안녕하세요.
2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인사담당직원입니다.
타부서에서 파트타이머를 채용을 했는데, 이분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있고, 투잡하러 들어오셨습니다.
기존에 4대보험 신고를 건강, 국민, 산재, 고용을 모두 신고를 한 상태에서 따로 알아보고 산재보험 제외한 나머지를 상실처리 하려고하는데,
이때, 투잡으로 들어온 파트타이머는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지와, 중간에 상실신고 후 환급금 발생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급여는 타부서에서 지급하고, 타부서랑 사업자번호가 달라서 국민건강은 타부서신고, 고용산재는 저희부서로 신고하였습니다. 타부서에서 채용시 신고, 상실할때 매번 이렇게하니 많이 헷갈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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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면 가입해야 하며 의무가입대상인데 임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추후 신고하여 소급가입보험료를 내야하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