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단위일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A와 B 두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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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1~2명을 채용하려합니다. 채용 절차나, 채용후 4대보험 가입등 전혀 순서를 몰라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시간, 임금 등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로그인을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후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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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전면 적용이 되므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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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가능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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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조정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동된 임금에 맞게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할 수 있습니다.(보수월액 변경신고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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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상실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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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 진행하는 경우 챙겨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남겨놓는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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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교육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지원인 교육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행하는기관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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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답번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주휴시간이 3시간이고 이를 한달로 적용하면 3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25,3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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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쉽지만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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