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표1]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은 어느 법에서 나온거에요?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이라는 분류표가 있는데
[별표1]이라는데 고용보험법령에는 별표1이 해당 자료가 아니고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궁금해요!
그리고 23-⑧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술인을 따로 빼놨을까요? 그리고 노무제공자라고 하면 그냥 일반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특수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전문가님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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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각각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는 누군가가 임의로 정리해놓은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