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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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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은 어느 법에서 나온거에요?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이라는 분류표가 있는데

[별표1]이라는데 고용보험법령에는 별표1이 해당 자료가 아니고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궁금해요!

그리고 23-⑧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술인을 따로 빼놨을까요? 그리고 노무제공자라고 하면 그냥 일반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특수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전문가님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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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각각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는 누군가가 임의로 정리해놓은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