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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하운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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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일에 5월까지만 근무 하라고 연락왔는데 해고처리 아닌가요 ?

저번주에 출근 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이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가 5/22일인 어제 매장에 사람이 없어 운영이 힘드니 이번달까지만 일하는걸로 하겠다고 문자로 연락이 와 해고처리 하는건가요 ? 라고 하니 제가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고 매장은 사람이 없어서 구직을 해야하는 것이니 상호 합의된 퇴사라고 말하는데 이게 퇴사처리인가요 ?

일은 12월 중순부터 시작했고 원래는 직원으로 4대보험을 냈지만 현재는 알바로 바뀌면서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하여 소득세(3.3%)만 내고 있습니다.

알바로는 보통 한달 100시간정도 하였습니다.

계속 상호 합의 된 퇴사라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산재처리와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일을 하자 못하는 상황이라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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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퇴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 퇴사는 아니고 해고가 맞습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한 것이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 돈을 줄 것 같진 않고, 일단 산재신청은 병원에 문의해서 요양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고, 퇴원 이후에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만이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5월말일자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출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가 해고 시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 신청하시고

      해고절대금지기간의 해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이시면 서면통지 위반 등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나, 30일전 통보를 안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재처리는 이와별개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