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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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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지 봐주세요ㅠㅠ 억울합니다

5인 미만 회사에 근무했고 퇴사선언을 했습니다 다음달 말일까지만 일 하겠다고.

일이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와 더는 일 못하겠다했습니다.

며칠뒤 오프라인 매장에서 공황장애있는 직원 쓰기는 좀 그렇다면서 저를 배려해주듯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했습니다. 해고통보서에는 업무능력 저하/근무지이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무지이탈은 공황장애,흡연으로 약 3~4분정도 비운것이 다이고 근무하면서 이것에 대해 지적받은적 없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유나 경위를 불문하고 법적인 의미에서의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쉽게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2. 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제도"(둘은 다른 것임)는 적용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날짜 조율은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해고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 등으로 "근로자가 거부, 부동의, 항의"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