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끝까지따뜻한마음을가진해마
자진퇴사를 원하는데 사업자가 안 받아 줍니다
사업자 측의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를 원하여 사업자 측에 이야기 했는데 해고통지서를 주면 싸인하면 퇴사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보니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수두룩하고 그동안 있었던 작은 일도 큰일인것 마냥 부풀려 써놓았고 대표와 다른 직원이 잘못했던 것을 저에 덮어씌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만 두려는 큰 이유는 6개월 전부터 월급이 하루 이틀씩 밀리더니 요즘엔 3주가 넘도록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사 측에서는 여기 그만두면 같은 직종으로 취업 할 수 있을것 같냐고 협박도 하는데 자진퇴사 하는 방법 없을까요? 혹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월급이 밀렸던걸 증빙하여 신고 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취업 및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퇴직을 하시려면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의사표시는 통상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서직의사를 전하면 사용자가 수리(퇴직처리)를 하지 않아도 1개월 경과 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해고통지서도 필요없습니다.
유념하실 것은 사업주가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에 대비하여 귀하가 사직서(원)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녹음 등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회사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한다고 날짜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내시면 됩니다.
여러 입증자료를 통해 체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과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퇴사를 하셔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취업방해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