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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05.23

산재보험 가입자 의견서 제출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하라고 해서, 산재 신청을 본인이 직접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자 의견서를 수령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출 안한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사업주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물으니,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이 2~4주 까지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네요.

현재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이 삭제가 되지 않았나요?

이럴때 제가 별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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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과거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별도 확인이 필요했는데 사업주의 확인은 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자 의견서는 지금도 그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산재신청을 하라고 한 부분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사업주가 산재부분에 대해서 별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절차가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 외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속상하시고 애타시겠지만 일단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이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미제출하더라도 산재처리절차는

    진행됩니다. 처리기간내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업무상재해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작성해줄 의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