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연금 연체에 관하여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도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해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주요내용으로는 "근무기간 미납한 보험료를 특정일자 및 일시까지 납부해달라고 하시고 미이행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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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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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과 관련해서 관련 사항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개정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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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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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일 후 퇴사 법적 책임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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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관련)5인이상 사업장, 주 5일 40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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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리휴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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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3개월차갑자기모래까지만나오라고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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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상사 카톡 답변 강요, cctv로 감시 후 전화로 지적 등등...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카톡 답변을 강요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에는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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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일의 무단결근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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