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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크낙새72
끈질긴크낙새72

각종 연금 연체에 관하여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 말일부로 퇴사한 회사에서 각종 연금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1. 퇴직연금 > 5월 말까지 주기로 약속

2.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기약없음

1번은 믿고 기다리는 중이고 2번을 해결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공증?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어떤 형식으로 보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먼저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해줍니다. 이 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는데,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또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도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해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무기간 미납한 보험료를 특정일자 및 일시까지 납부해달라고 하시고 미이행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똑같은 문서를 우체국에 3장 가져가서 한부는 상대방에게 발송, 한부는 우체국 보관, 한부는 본인 보관하는 것이고 우체국에서 발송을 했다는 사실만을 보증할 뿐 그 외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공증이란 것은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혼자 작성해서 보내는 서면을 공증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각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시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에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요구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여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