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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통지서 날라왔는데, 저는 가입자(직원)인데요~ 통지서에 연체이자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데 맞나요?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통지서 날라왔는데, 저는 가입자(직원)인데요~ 통지서에 연체이자를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데 맞나요? 가입자가 부담하고 사용자에게 제가 나중에 이자를 청구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납입할 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의 미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1. 7. 25.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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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납부하시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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