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납입할 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의 미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1. 7. 25.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