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받을수있는조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포함이 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일부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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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법정의무교육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사업주를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전부가 아닌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교육이 아닌 자료게시만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처리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고소하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사건에 집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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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의 연차생성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결근이 없고 조퇴나 지각 등이 있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출근한 것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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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산재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가입대상이 됩니다.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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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나 연차 보장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감이 줄어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일에는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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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과정에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이전부터 회사의 사직권유가 진행되었다면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고용승계 부동의로 사직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라면 작성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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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친족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그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비동거 친족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으며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인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에 가입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사업장)가입자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4. 주소가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5.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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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비자 E7 취득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근 10년 이내에 E-9, E-10, H-2 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5년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자 중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으면서 52점 이상인 경우 E-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점수는 연간소득,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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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쓸수 있는 요일을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날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특정일자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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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계획을 입사순으로 정하는것은 불공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날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 입사일 순으로 다른 근로자가 사용하니 질문자님의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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