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노무사 선생님들 한번만 도와주세오!!!

금토 일주일에 이틀 하루 10시간 근무중인데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할 시 주휴수당 멏시간이 발생하나요?? 어디에선 하루에 10시간 일해도 소정근로시간은8시간 계산으로 이틀이라 16/40 × 8 일주일에 3.2시간 주휴수당 발생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20시간 일하니 20/40 ×8로 4시간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인 16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2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 주 2일 근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16/40*8=3.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므로 3.2시간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고 금토에 각각 2시간씩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대신 주휴수당은 16시간 기준으로 3.2시간으로 산정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20시간으로 주휴수당은 4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16시간을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이틀만 2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