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기 싫어 자취방에 가서 용변을 본다면 근무지 이탈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큰 일을 재래식 화장실을 못 씁니다. 그래서 제 자가용으로 5분 거리의 자취방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오면 근무지 이탈인가요? 나쁜 의도는 없었고 정말 재래식을 쓰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회사에 사전에 미리 이야기 하고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사실대로 말하고 화장실을 이용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의 장소를 규율할 수 있으며, 이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에 집에 다녀온다면 외출이 맞습니다. 회사측과 잘 얘기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불편한 점 대로 건의사항으로 하셔야지, 무단으로 이탈하면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시간 중에 회사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한다면 무단이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승인을 받고 이동을 하셔야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이동하여 용변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시간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무장소를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탈하는 것은 근무시간 중에는 할 수 없으므로 연차가 시간단위로 가능하다면 외출을 쓰고 다녀오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자취방에 가는 것은 근무지 이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한 근무시간 도중에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때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