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뗄수잇는건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해서 취업성공수당을 받기위해서 재직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재직증명서를 뗴올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에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니 회사 총무 또는 인사업무를 보는 담당자에게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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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에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우선 회사에 재직증명서 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교부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재직증명서를 내주어야 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입사하신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상 총무과 등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 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나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