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날짜를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우선 6월 1일까지 근무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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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데 사장이보험을 넣어주질 않는데 지금 근무가 1년1개월 직장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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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계약기간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2. 약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장소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5.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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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신고된날짜랑지급된날짜가다릅니다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체불이 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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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차액 3할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다는데 제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0%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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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동안 근무했는데 요번어 짤렸어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해고를 당한 입증사실(통화, 문자 등)을 제출하여 상실사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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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를 국내에서 채용할때 교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는 경우 노동법 등 권리교육과 사전취업교육은 이루어지겠지만 생활교육 등은 의무적으로시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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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임금체불 차액 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1년동안 체불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 또는 연속되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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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한달은 무조건 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그보다 단축되어 인계인수를 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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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프리랜서를 해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약정한 프리랜서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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