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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프리랜서를 해고해도 될까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고 현재 3주째입니다.

일하면서 태도가 너무 불 성실합니다.

벌써한번 다른 일 면접 때문에안나오고

그거합격하면 안나온다고하네요.

실수해도 뻔뻔해서.. 일하면서제가너무 스트레스 받아요.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문자로 전할려고ㅠ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되므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30일전 해고예고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라기보다는 계약의 해지 통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의 해지는 문자로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는 계약 위반 등의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계약의 내용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여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통보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라는 개념이 없고 해촉이 맞습니다. 어쨌든 계약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한 프리랜서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프리랜서인데 해고를 한다는 것도

      근태를 관리하고, 다른데 면접보는 것을 통제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그걸 통제해서 징계하는 순간,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냥 계약해지 통보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