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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딱따구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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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만 작성 후 무단퇴사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경리쪽 업무로 취업한지 3개월차 조금 지났습니다

첫 입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습기간 계약서만 작성하고

집이랑 회사랑 거리도 멀고 일도 가르쳐주실 마음이 없는거같고 물어봐도 한숨만 쉬시길래..

업무도 제대로 안해봤어서 여기있으면 비전이 없을거같아서

회사를 3일째 안나가고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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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여부나 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이므로, 근로를 제공했던 날까지만 급여가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퇴사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2. 아무런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 또는 무단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무단 결근 또는 무단 퇴사를 했다고 해서 질문자분께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가능하면 퇴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무단결근 중에 있어 퇴사사실을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 퇴사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회사의 수락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