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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비단벌레35
고운비단벌레35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인가요?

내년 4월 30일까지 베이커리 카페에 카페 알바로 주말 알바 계약직 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힘든 일 위주로 떠넘기고 다들 쉬운 일만 하고 폰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왠지 모를 텃세가 존재하는 것 같아 퇴직 통보를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1. 만약 제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을 한다면 사용자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통보는 퇴직 한 달 전에 하려고 합니다.

2. 일 6시간씩 토 일 근무였는데 토요일을 7시간 근무로 한 시간 늘리기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경우에 나눈 카카오톡의 대화는 전자문서로 인정될 수있나요?

3. 이걸 근로계약 변경 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은 '홀' 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제가 카페 내부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분류상 직원이고 홀에서 똑같이 고객 응대하고 음료 제조하며 업무를 보시지만 근로자의 일정을 관리하고 발주를 하며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이 분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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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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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계약기간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2. 약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장소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5.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카카오톡 대화는 전자문서가 아닙니다.

    3. 네

    4. 근로계약 위반이긴 하지만 이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노조를 만들게 아니면 특별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4. 가능할 것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하기는 어렵습니다.

    5.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고용/해고/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