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인가요?
내년 4월 30일까지 베이커리 카페에 카페 알바로 주말 알바 계약직 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힘든 일 위주로 떠넘기고 다들 쉬운 일만 하고 폰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왠지 모를 텃세가 존재하는 것 같아 퇴직 통보를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1. 만약 제가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을 한다면 사용자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통보는 퇴직 한 달 전에 하려고 합니다.
2. 일 6시간씩 토 일 근무였는데 토요일을 7시간 근무로 한 시간 늘리기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경우에 나눈 카카오톡의 대화는 전자문서로 인정될 수있나요?
3. 이걸 근로계약 변경 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은 '홀' 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제가 카페 내부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분류상 직원이고 홀에서 똑같이 고객 응대하고 음료 제조하며 업무를 보시지만 근로자의 일정을 관리하고 발주를 하며 매니저와 같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이 분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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