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했는데 후임자 못 구해도 그냥 퇴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하기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한달 이후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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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째 아르바이트 중인데 연차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다면 현재 대략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 연차가있다면 그때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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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5개월동안 할 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장기(6개월)의 수습기간 설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것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5개월로 설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2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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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취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취업신고가 되면재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이후부터는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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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첫번째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를 제외하고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30,780원이 되므로 여기에 28을 곱하여 주면 861,84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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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요로 작성한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위반하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강박에 의해 동의를 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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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정산과 연차수당 정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 작년 근로제공에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발생된 연차중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말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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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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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근무 돈을 받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12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강도가 질문자님의 원래의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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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다니고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 입사일부터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정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는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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