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고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정된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에 대해 수습기간에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미 첫달에도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법위반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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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일정 토요일 특근수당 문의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42시간 근무가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 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22시 이후에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과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한 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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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상통화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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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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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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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일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일만 일했다면 일용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은 계속근무를전제로 상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질문자님 또는 회사사정으로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근무를하다퇴사를 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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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사전에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별도 대체휴일이나 보상휴가의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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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개수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차접종일과 질문자님의 생일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 이외의 별도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본인연차를 사용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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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휴무에 일을한다고 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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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인사이동 및 내용상이한 인사이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인사명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고객센터 업무로 특정한 경우에는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명령의 필요성보다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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