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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코끼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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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고 수습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출근하는 직원 한 명이 근무한 지는 이제 한달 조금 넘었는데 개인사정이라 따로 이유는 말 안하고 결근을 몇 번 하더라구요
근데 이번 주에도 문자로 결근을 또 해야할 거 같다해서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몇 분을 얼버무리더니 결국 실토를 하는 게 주말에 새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아마 저희처럼 매 주 출근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대신 시급은 더 챙겨주는 그런 업무인 거 같습니다

아예 저에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서 확실히 퇴사를 하던가 그랬으면 새로운 직원을 구하면 되니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텐데 개인사정이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개인 실리를 위해 본인이 못나옴으로서 다른 직원들 근무 스케쥴 바꾸는 등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보는데 그 부분을 알고도 미안한 걸 모르는 이기적인 마인드가 너무 역하더군요

상황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사람은 주말에 7시간씩 이 틀 출근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이며 근무 한 지는 2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무 첫 달인 3월 달은 최저시급 9,620원으로 정상 책정하여 지급했으나 이번 급여가 지급될 4월 달에 수습기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고 싶은데 첫 달에는 최저시급을 주고 두 번째 달에 90%를 주는 게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수습기간 90일도 기재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했고 기간과 통보에 의해 계약 종료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심정인지는 알겠고, 배신감이 드시는 것도 알지만

      그게 기분 나쁘다 해서, 채용할 때에 정하지도 않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청 가서도 정당성 인정받지 못하거니와, 굳이 그런 식으로 보복하실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4월부터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 마음대로 90%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약정된 계약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에 대해 수습기간에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미 첫달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게 법위반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 감액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1개월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다가 상기 사유로 그 다음달부터 회사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