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다른회사 입사할경우 저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 취업시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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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서 격리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으로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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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치료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통원치료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고용센터에서 의사소견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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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취업하면 구직활동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재취업일의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지급된다고보시면 됩니다. 취업한 사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올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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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직접와서 받아가라 라는 말에 받으러 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당일퇴사를 통보하였다 하여 그날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우선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임금체불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계좌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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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주 52시간 이상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등)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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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제 근로자 퇴직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20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3월 31일자로기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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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근무시알바비반납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납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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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결정하는 요소는 회사매출, 직원 경력, 업무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임금을 올려줄지에 대해서는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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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이 적법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도 사직서 제출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2. 약정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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