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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4
근로계약서 기준과 실제와 상이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여긴 작은회사로 인사과 이런것이 없고 한사람이 인사업무를 다하는데 근로계약서 썻던 기준과 실제 반영되는 것이 다른데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서, 경우의 수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근로하고 계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질문자님이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처음 근로조건과 다르게 회사가 새로운 근로조건을 제시하였고, 질문자님이 여기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의 책임을 묻을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기재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였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나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https://blog.naver.com/np_labo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노무관리의 최종책임자이므로 대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와 우선 상담을 하고 조율이 안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기준과 실제와 상이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다르다는 것인지 질문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다르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사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팀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부서 상급자나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표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표자나 상급자와 상담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 외부로는 고용노동청에 상담 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쓴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조건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은 대표에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무시작시작 등 근로조건이 실제로 근무를 했을 때와 다르다면 근로계약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명시대로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가 있다면 노동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측에서 명시대로 이행을 거부하면 즉시해제할 수 있고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시 임금체불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