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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은 내규에 따로 있어야하나요?

직책수당에 관련하여 정관이나 내규에 따로 정한바가 있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법인이긴한데 팀장은 직책수당나가고 과장, 대리는 없거든요.

팀장도 따로 정한바가 있어서 지급하는건아니고 근로계약서에 적어놨어요.

10인미만이라 회사 취업규칙은 없는데 따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책수당의 지급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등에서도 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을 신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매월 지급할 예정이라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