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지급규정이 따로 필요한가요?

2022. 11. 09. 10:07

법인에서 직책수당 규정이 따로 없이 대표이사와 직원에게 나가는 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지급규정이 추후에 만들어지면 이전에 나갔던 직책수당은 부인당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직책수당을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시 임원과 직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1) 직원 : 직원의 급여(상여 포함)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손금으로 인정 가능.

2) 임원 : 임원의 급여(상여 포함)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손금으로 인정 여부가 '정관' ,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의결'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직책별 직책수당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에 대한 직책수당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11. 09. 11: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경우, 별도 규정없이 이미 지급된 직책수당은 사실상 상여에 해당합니다.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주총, 이사회, 정관 등)이 없다면 법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상여처리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9. 1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