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지급규정이 따로 필요한가요?
법인에서 직책수당 규정이 따로 없이 대표이사와 직원에게 나가는 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지급규정이 추후에 만들어지면 이전에 나갔던 직책수당은 부인당하나요?
법인에서 직책수당 규정이 따로 없이 대표이사와 직원에게 나가는 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지급규정이 추후에 만들어지면 이전에 나갔던 직책수당은 부인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직책수당을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시 임원과 직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1) 직원 : 직원의 급여(상여 포함)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손금으로 인정 가능.
2) 임원 : 임원의 급여(상여 포함)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손금으로 인정 여부가 '정관' ,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의결'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의
직책별 직책수당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에 대한 직책수당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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