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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표범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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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카톡으로 주민번호 요구할경우?


입사 한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겠다고


카톡으로 주민번호,집주소 를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주민번호를 카톡으로 알려주는게 껄끄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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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에는 미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본 제출로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알려주기 껄끄로우시면 유선으로 연락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4대보험 신고 등 직원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사업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카톡으로 알려주는 게 껄끄러우면 전화나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보내주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는게 조금 그렇지만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는게 어렵다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