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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기특한슴새20823.05.04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 주소 변경/직원 개인정보 변경 등 연봉인상이 아닌 다른 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새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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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내용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이 아닌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아닌 회사 주소나 직원의 개인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근로조건이 아니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물론 새로이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일, 휴게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업무내용 등이 변경된 것이면 다시 작성하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아니므로 직원의 요청이 없다면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주소 변경, 직원 개인정보 변경 등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인 임금의 구성, 소정근로시간, 근무내용, 휴일 등이 변경 될 경우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